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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예방 예방의 날 교육자료
작성자 *** 등록일 2022.11.02

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. 

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, 성학대, 정서적 학대, 방임까지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. 


★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  • 1. 원망적/거부적/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
  • 2. 잠을 재우지 않는 것
  • 3.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
  • 4.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, 차별, 편애하는 행위
  • 5.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
  • 6.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
  • 7.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
  • 8.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
  • 9.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(감금,약취 및 유인, 아동 노동 착취)
  • 10.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

방임의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 

  • ○ 물리적 방임
    • 1.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    • 2.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
    • 3.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,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
    • 4.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
    • 5.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
  • ○ 교육적 방임
    • 1.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(의무교육)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
    •     [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(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)]
    • 2.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
      • ① 입학·재취학·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·재취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,
      •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,
      •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)
  • ○ 의료적 방임
    • 1.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
  • ○ 유기
    • 1.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
    • 2.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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