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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(보건소 또는 병의원) 방문 시 학생증, 주민등록증, 여권,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<첨부파일>의 서식 지참 필요
2.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 비용 발생 가능(방문 전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