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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공지사항
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.
-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입니다.
- 신청서는 학생 ·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7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.
- 보고서는 신청서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
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. (※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)